세금·세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2023년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있는데요
사업장 내 대부분 직원의 원천징수영수증 결과에서 결정세액이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출세액(50번) 과 세액공제액(71)번을 마치 동일하게 맞춘듯한 느낌이 들정도로
0원으로 떨어지는데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의미는 내야할 세금을 다 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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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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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모두 환급을 받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산출세액이므로 맞춘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제받을 세금은 모두 공제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최종 부담할 세액이 0이라는 것으로 이 경우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모두 환급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