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정새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려고 이것저것하고 제출하고 예상새액을 조회하고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눌러보니까
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새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도 더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게 정확이 무슨 말인건가요?
그리고 결정새액이 제가 내야할 세금인거죠?
결정새액에 플러스로 금액이 적혀있으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한해에 제가 받은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썻는데 그게 영향을 미친걸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영이란 것은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내야할 소득세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결정세액이 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적용이 되어도 세부담 감소 효과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양수인 경우 그 금액이 지난 한 해 소득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소득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이 된 경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될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납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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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00% 환급이 되는 것이므로 더이상 공제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세액(납부해야할 세금)과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의 차액이 추가로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할 최종세액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기납부세액)은 모두 환급되며 더 이상 줄일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양수인 경우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결정세액이 양수여도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은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기존에 기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금액을 환급받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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