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이 된 경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될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0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추가납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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