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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등에28
제가 3월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간이과세자인데, 지금 급하게 매입해야 할 품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과세자 적용은 3월부터기때문에 2월에 매입한 물품들에대해선 매입세액 환급을 못받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월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였다면 3월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에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매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간이과세자도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수취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 전체 물품금액의 0.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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