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의 5~30%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매출을 전부 신용카드로만 했다면 매출 150만원은 그대로 잡힐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폐업시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세금제도가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