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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환급 (폐업)

3년 가까이 간이과세자로 자영업을 했으며 9월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 지금까지 매출이 150만원 조차 안됩니다.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구요..

추후 부가세신고를 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는 안된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도 있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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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신고 환급에 대해선, 질문해주신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후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기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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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매출이 3천만원이 안되신다면 납부의무도 면제되므로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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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의 5~30%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매출을 전부 신용카드로만 했다면 매출 150만원은 그대로 잡힐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폐업시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세금제도가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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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는 오로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셧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폐업 신고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150만원의 매출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될 것이므로 납부세액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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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 하시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법적장치가 전혀없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인 경우 폐업을 하시게되면 사업을 하시면서 매입시 부담하였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대비 더 크다 하면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아가실수는 있겠으나,

    보통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자료도 부족한 상황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하시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세액없이 마무리 되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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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고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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