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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가리
투가리23.04.10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증여할때 세금은?

부모가 자식에게 1억원을 증여했을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증여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돈이 아니고 가상화폐로 증여할시 증여세

%는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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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와 같은 경우 성인자녀라면 10년당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

    10%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가상화폐로 증여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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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에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세가 부리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한 세율 10%가 적용되어 5백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이가 지급하기 때문에 자녀분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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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하시는분께서 납부 하시면 되시구요

    사실 가상화폐의 증여세 부분은 정리된게 없어서

    자진신고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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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1억 원 - 5,000만 원(성인자녀 기본공제) = 5,000만 원에 대해서 10%이므로 500만 원, 여기서 신고 세액공제 3%를 빼주게 되면 485만 원을 증여세로 내셔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야하며, 가상화폐로 증여할 때도 세율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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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의 경우 5천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이후 증여금액 1억까지는 10%니 총 5백만원 부과되며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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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로 증여해도 증여로 잡힌다면 세금은 같습니다. 1억이하는 10%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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