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증여할때 세금은?
부모가 자식에게 1억원을 증여했을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증여세는 누가 내야하나요?
돈이 아니고 가상화폐로 증여할시 증여세
%는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와 같은 경우 성인자녀라면 10년당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
10%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가상화폐로 증여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에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세가 부리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에 대한 세율 10%가 적용되어 5백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이가 지급하기 때문에 자녀분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하시는분께서 납부 하시면 되시구요
사실 가상화폐의 증여세 부분은 정리된게 없어서
자진신고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1억 원 - 5,000만 원(성인자녀 기본공제) = 5,000만 원에 대해서 10%이므로 500만 원, 여기서 신고 세액공제 3%를 빼주게 되면 485만 원을 증여세로 내셔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야하며, 가상화폐로 증여할 때도 세율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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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의 경우 5천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이후 증여금액 1억까지는 10%니 총 5백만원 부과되며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로 증여해도 증여로 잡힌다면 세금은 같습니다. 1억이하는 10%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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