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고 합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풀로 다 채울 경우 세액공제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세율= 받는 절세혜택이 됩니다.
소득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 세율 22%, 2400만원~5천만우너 사이일 경우 세율 15% 등 해당됩니다.
15%라면 300*15% =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세율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