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50만원이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한도금액은 30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천만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인 2천만원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