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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0.08.24

수도권이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수도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뉴스보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서울에서 거리 몇 km까지로 구분하는건지..아니면 경기도권까지를 말하는건지...

경기도 중에서도 강원도, 충청도와 인접한 여주시의 경우는 수도권이라고 하기엔 너무 먼 느낌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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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이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수도권의 범위

    통상 우리가 수도권이라 부르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을 모두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용어이기 때문이다.

    ​동법에 따르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수도권의 개념은 KTX나 고속도로가 개통된 천안 춘천 등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1일생활권”과는 다른 것이다

    수도권의 특징

    수도권의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 지역은 면적상으로는 전국의 11.2%에 불과하지만,

    인구로는 전체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있다.

    서울은 특히 좁은 면적에 국가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대기업 본사 등 일자리가 많고, 주거, 도로, 교통, 상하수도, ​유통 및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다.

    반면 교통혼잡, 실업, 범죄, 매연, 오폐수 쓰레기 등 메가폴리스로서의 장점보다는 부정적인 도시폐해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으로 볼 때 수도권 집중화의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정치는 물론 국가중앙부처, 공기업, 대기업과 은행 본사, 대학교, 병원 등의 60% 이상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과의 심한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수도권에는 소위 수도권 5대 규제라는 것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바로 5대 규제로 불리운다.

    이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규제로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3분한다.

    경기북부지역의 45%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 주변에는 그린벨트가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 31개 시 군중 21개 시군에 그린벨트가 존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때 전국의 1/4까지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음에도 수도권에는 아직도 곳곳에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수도권 규제에서 가장 논의가 많은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특히 경기도 동부 자연보전권역에서 심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일부는 수도권 역차별이란 말까지 나온다.

    [수도권은 각종 법률로 중첩규제되고 있다]

    수도권 토지투자의 맥

    수도권은 많은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좋은 투자처로 각광받아 왔다.

    ​지금도 그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유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지하철이 편리한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일자리가 많으며, 아파트 유통시설이나 문화 레저시설이 쉬지않고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

    결과로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망한 개발사업지와 투자처로 변함없는 인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이나 인천의 9개 구나 군의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지역적 여건에 따라 전망이 좋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수도권 투자에서는 현명하게 지역별로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수도권 땅이라고, 경기도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다.

    토지의 장래를 보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기법이 있으나, 이 중의 하나로 LLC(Land Life Cycle)를 사용하기도 한다

    가야컨설팅 6월 토지특강(6월9일 수도권 토지투자의 맥)에서는 이 기법을 최초로 소개한다.

    [비무장지대 못지 않게 경기만의 서해5도를 비롯한 옹진군의 섬과 강화도의 장래가 주목된다]

    격동하는 남북관계와 수도권 토지의 미래

    최근 급진전하는 남북관계와 미북간 비핵화 논의 및 평화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수도권 토지의 장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은 북한과 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로 남북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이 비무장지대의 장기적인 활용 개발과 경기만 서해5도의 장래에 대한 문제다.

    북한을 통해 러시아 유렵과 연결되는 철도 복원 및 연결과 경의 경원 동해안 고속도로의 연장도 기대된다.

    ​앞으로 종전선언과 통일논의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는 가상 하에,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개발지원에 대한 많은 기대도

    일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섯부른 추측과 기대는 금물이겠지만,

    ​그러한 가능성과 토론의 자유는 항상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수도권의 미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끝"

    [출처] 수도권의 범위와 특징 그리고 전망|작성자 가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6

    수도권이란 수도와 이어지는 대단위 생활권이라할수있읍니다경제,사회,문화등의 일정한 공유가 가능한지역으로서 지리적으로 단시간에 서로유통할수있어야하며 인적 물적교류가 쉬워 규모가큰 단일지역적 특성이있는 범위로 예전에는 수도권이라는 범위가 서울과,의정부시,부천등 서울과 아주가까운 지역만해당되었으나 교통의발달및 주거지역확대로 거의모든 경기지역이수도권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을 말합니다. 인구는 2020년 7월 약 2,601만명으로, 한국(남한) 인구의 대략 절반(50.18%)이 살고 있습니다. 면적은 11,861.0km2입니다.

    참고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8%98%EB%8F%84%EA%B6%8C%EC%A0%95%EB%B9%84%EA%B3%84%ED%9A%8D%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