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때나 업무시간이 끝나고 술을 먹어야 하는데 어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업무시간에 회사에서 소주를 먹다가 경리차장에게 걸렸습니다. 백번 제가 잘못한 일이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회사규정에 업무시간에 술을 먹으면 강제퇴사 조치같은 일도 일어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업무시간에 그것도 회사내에서 술을 마신건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한것같으데..정확한건 사규를 알야야겠지만 퇴사까지는 아닐거라 봅니다
감봉정도 징계가 있을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이전의 고과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처분은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이전에 찍힌 거라든가 가 있다면 최억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안에 별 문제가 없었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내규가 어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퇴사까지 원스트라이크로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보통 시말서 정도 또는 욕 한번 먹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회사 내 규정에 그런조항이 있다면 퇴사조치도 이루어질수 있으나 그런 규정은 본적도 들은적도 없습니다. 인사과에 가셔서 다시한번 사과드리고 주의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게 손쓰시면 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강제퇴사까지는 아닐거에요. 사규가있으니 시말서는 쓸수가있을수있으니 잠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염없이그리운렌텍427입니다.
와우 다이나믹한 회사생활을 하셨네요. 업무시간 음주라..사안이 커보입니다.
평소 일처리 잘하셨다면 가벼운 조치로 끝날거 같긴한데 무조건 잘못했다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