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직원분중에 근무시간내에 음주를 하시고 업무를 하시눈 분이있는데 현재 2회 적발하였고 3회 발견시 지금처럼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만약 또 음주가 걸리게되어 해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피해가오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로서는 분명해 보이나 우리나라가 워낙 해고가 어려운 경우라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음주할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근무시간에 음주를 할 경우 징계, 해고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무시간 내 음주가 다수 적발된다면 해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한다면 징계사유가 되고, 반복된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만 지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테니 회사에 피해가 갈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음주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음주행위를 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비행(도박, 음주)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준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