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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토끼239
영험한토끼23923.10.26

점심시간 및 틈틈이 몰래 음주하는 직원

제목처럼 직원분중에 근무시간내에 음주를 하시고 업무를 하시눈 분이있는데 현재 2회 적발하였고 3회 발견시 지금처럼 넘어가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만약 또 음주가 걸리게되어 해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피해가오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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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로서는 분명해 보이나 우리나라가 워낙 해고가 어려운 경우라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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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음주할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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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근무시간에 음주를 할 경우 징계, 해고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무시간 내 음주가 다수 적발된다면 해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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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한다면 징계사유가 되고, 반복된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절차만 지키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테니 회사에 피해가 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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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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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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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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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음주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음주행위를 한 때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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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비행(도박, 음주)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준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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