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단축근로자 연차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단축근로자 연차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20.11.4입사
22.3.1 육아휴직 단축근무 시작~
11.4일 입사여서 계산을 해야되는데 ㅠㅠ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변경 전/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021년 11월 4일부터 2022년 11월 3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20년 11월 4일 입사의 경우 21년 11월 4일에는 기존 연차휴가 산정법과 동일하게 산정이 됩니다.
22년 11월 4일의 경우 단축이 시작된 기간과 단축이 아닌 기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5일 × (단축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1일 단축근무시간 ÷ 8시간) × 8시간
② 정상근로 기간 : 15일 × (정상 근로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