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20년 11월 4일 입사의 경우 21년 11월 4일에는 기존 연차휴가 산정법과 동일하게 산정이 됩니다.
22년 11월 4일의 경우 단축이 시작된 기간과 단축이 아닌 기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5일 × (단축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1일 단축근무시간 ÷ 8시간) × 8시간
② 정상근로 기간 : 15일 × (정상 근로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