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6천만원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신고대상입니다. 1인이 신고하면 다른 1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임차인이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요.
부도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거나 물건지 해당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계약신고하면 우측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되고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