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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5
영특한가마우지521.10.14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대출 가능여부 문의

2015년 (아내) 지방 (창원) 규제지역 나홀로 아파트 6층 규모(1층은 근린생활 시설) 전용 67m 1채 구매

(매매가 1억=현재가 동일, 공시지가 약 6천정도) : 노부모님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물건

2018년 (남편) 서울 24평 아파트 구매(매매가 4억=현재가 9억)

2018년 결혼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 2023년 이전에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아내의 효심으로 지방 주택은 팔지 않고 유지하려합니다.(6년이 지났지만, 집값은 오르지않고 6년간 거래도없습니다)

- 아내소유 지방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하려 하였으나, 아파트는 더이상 임대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 서울 주택을 매도하고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해야 하는데, 대출에서는 2주택 상태로 보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Q. 대출을 조금은 받아야 하는데 , 1금융으로 대출을 받을 수있는 형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연소득 7천, 아내 4천

- 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이용이 가능한부분일지?

Q. 동거봉양, 근무지 이동에 대한 요건으로 지방 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자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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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의 산정 및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어떤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하는지에 따라 다르니 해당 세법을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대출은 은행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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