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수신료 안 내는 방법이 있을가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티비 수신료를 내게 되어있더라고요.
정규방송은 거의 안보고 디지털 티비로만 시청하는데 티비 수신료를 무조건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고결한저빌3입니다.
TV가 없는 경우
TV가 있지만, TV 수신 장치가 없는 경우
TV가 있지만, TV 수신 장치가 있지만, KBS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그 밖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처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