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수신료 안 내는 방법이 있을가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티비 수신료를 내게 되어있더라고요.
정규방송은 거의 안보고 디지털 티비로만 시청하는데 티비 수신료를 무조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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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결한저빌3입니다.
TV가 없는 경우
TV가 있지만, TV 수신 장치가 없는 경우
TV가 있지만, TV 수신 장치가 있지만, KBS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그 밖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처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방송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