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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
집에서 텔레비전 안보는 사람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는건가요? 얼핏 그렇게 들은것 같긴한데 궁금해서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요즘은 텔레비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일단 집에 tv 가 있으면 무조건 시청료 내야 합니다
시청을 안한다고 해도 무조건 내야합니다 tv시청은 유료로
내고 있는데 정작 보지도 않는 kbs에 돈을 지불합니다
제대로된 프로그램도 안만드는데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tv없으면 정지신청 따로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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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kbs홈페이지에서 수신료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했던 수신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환급또는 환불요청을 하시고, 해당 직원이 집에 영상출력장치가 없는것을 확인해야 환불도 가능합니다.
수신료중단을 요청하는것은 가정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한가한베짱이251
집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으면 한달 동안 안보더라도 의무적으로 시청료는 내야 합니다. 만약 수상기가 없으면 해지 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증명되면 더이상 수신료 고지하지 않습니다.
삐닥한파리23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거나 1588-1801로 연락하셔서 집에 티비가 없어서 수신료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탈노동고고싱
일단 TV 시청료가 다시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집에 TV가 없는 분들은 한국전력에 전화하시고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 받으면 TV 시청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