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시청료가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되는데요.

집에서 텔레비전 안보는 사람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는건가요? 얼핏 그렇게 들은것 같긴한데 궁금해서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요즘은 텔레비전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집에 tv 가 있으면 무조건 시청료 내야 합니다

    시청을 안한다고 해도 무조건 내야합니다 tv시청은 유료로

    내고 있는데 정작 보지도 않는 kbs에 돈을 지불합니다

    제대로된 프로그램도 안만드는데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tv없으면 정지신청 따로 해야 됩니다

  • kbs홈페이지에서 수신료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했던 수신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환급또는 환불요청을 하시고, 해당 직원이 집에 영상출력장치가 없는것을 확인해야 환불도 가능합니다.

    수신료중단을 요청하는것은 가정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 집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으면 한달 동안 안보더라도 의무적으로 시청료는 내야 합니다. 만약 수상기가 없으면 해지 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증명되면 더이상 수신료 고지하지 않습니다.

  •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거나 1588-1801로 연락하셔서 집에 티비가 없어서 수신료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일단 TV 시청료가 다시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집에 TV가 없는 분들은 한국전력에 전화하시고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 받으면 TV 시청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