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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홍여새221
튼실한홍여새22123.06.07

연말정산을 안해도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중도 퇴사자라 연말정산 대신 종소세 신고한다고하고 퇴사를 했는데 올해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 0원이라고 뜨길래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봤더니

차감징수세액이 -처리된 금액이 있었어요.


회사에 환급금 달라고 요청하니 본인들은 받은 서류도 없고 연말정산 한적도 없다는데.. 차감징수세액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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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산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세무서를 대신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것을 보면 사업장에서 신고를 한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요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 시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한번 이루어지며, 이 때 차감징수세액이 -금액이 나온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기본공제 및 그동안 납부한 연금,건강,고용 보험료 등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마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퇴사시 급여와 함께 환급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