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자식이 보증금없이 월세로 거주할 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최저가 2억 2,200, 최고가 2억 8,000

인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보증금없이 월세로 들어가서 실거주하려고합니다.

1.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2. 법적으로 문제 될것이 없나요?

3. 전입신고시 월세계약서를 보여달라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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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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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무상 사용 증여세 관련하여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이며, 선생님의 주택에서 자녀분들이 무상거주하여도 괜찮아보이는데 월세를 꼭 표기해야하는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표기 시 주택임대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점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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