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부분에 관하여 문제를 묻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2주택 문제가 되는지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오히려 임대 수익 등이 부모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무상 임대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거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