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임대계약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2주택이며 그중 1곳을 본인이 월세로 들어갈시
문제되는 내용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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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부분에 관하여 문제를 묻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2주택 문제가 되는지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나 오히려 임대 수익 등이 부모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무상 임대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거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실제로 차임이 오고 간다면 증여의 문제는 피할수 있을듯합니다.
실제에 맞게 외형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식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질문자 부모님 소유의주택에 월세 임차인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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