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에 아파트에 자식인 제가 들어가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월세계약 되어있고, 내년 만기를 기점으로 제가 들어갈려 하는데요.
혹시 들갈때 부모자식간에도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거주를 위한 필수 조건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전입신고만 진행하면 될까요?
전입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무상거주에 관한 증여세는 5년 동안 1억이상의 이익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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