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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명의에 아파트에 자식인 제가 들어가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월세계약 되어있고, 내년 만기를 기점으로 제가 들어갈려 하는데요.

혹시 들갈때 부모자식간에도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거주를 위한 필수 조건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전입신고만 진행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능한스컹크95

      유능한스컹크95

      전입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무상거주에 관한 증여세는 5년 동안 1억이상의 이익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관련 뉴스 기사

      https://www.etnews.com/20161215000250

      관련 지식인 세무사 답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3&docId=325287238&qb=67aA64+Z7IKwIOustOyDgeyCrOyaqQ==&enc=utf8&sect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