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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
21.04.27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거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명의에 아파트에 자식인 제가 들어가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월세계약 되어있고, 내년 만기를 기점으로 제가 들어갈려 하는데요.

혹시 들갈때 부모자식간에도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거주를 위한 필수 조건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전입신고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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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능한스컹크95
    유능한스컹크95
    21.04.29

    전입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무상거주에 관한 증여세는 5년 동안 1억이상의 이익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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