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하기 전에 당해 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기 전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확인 신청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에서 진행하며,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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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다라 진행 가능하며,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업무의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접수방법
-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TEL) 042-481-7883, (FAX) 042-481-7791
ㅇ 방법 : 첨부파일 신청서 및 물품견본(사진 가능) 제출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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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과 관련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지2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달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관련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후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6. 사전심사 신청내용에 5. 당해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클릭, 7. 물품의 법적지위에 4. 사전심사 요청을 클릭 후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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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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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2조(원산지 판정)
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이의제기)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제63조에 따른 제2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제2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30일 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2항)
2. 원산지 판정 : 150일 이내(「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유무는 별도의 사전확인절차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진행하셔야됩니다. 따라서 하기 내용을 살펴보시어 법령에 맞게 원산지표시가 잘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5&cciNo=2&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절차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필요서를 갖추어 관세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
- 신청대상물품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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