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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08

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하기 전에 당해 물품이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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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기 전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확인 신청은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에서 진행하며,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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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다라 진행 가능하며,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업무의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접수방법

    -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TEL) 042-481-7883, (FAX) 042-481-7791

    ㅇ 방법 : 첨부파일 신청서 및 물품견본(사진 가능) 제출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과 관련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지2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달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와 관련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후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6. 사전심사 신청내용에 5. 당해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클릭, 7. 물품의 법적지위에 4. 사전심사 요청을 클릭 후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동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견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진, 카탈로그로 대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2조(원산지 판정)

    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이의제기)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제63조에 따른 제2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제2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30일 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2항)

    2. 원산지 판정 : 150일 이내(「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유무는 별도의 사전확인절차는 없으며 자율적으로 진행하셔야됩니다. 따라서 하기 내용을 살펴보시어 법령에 맞게 원산지표시가 잘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5&cciNo=2&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절차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필요서를 갖추어 관세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

    - 신청대상물품 견본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