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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9

부동산 강제 경매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부동산 강제 경매는 어떻게 하나요?

타인이 가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저당권도 있습니다.

변호사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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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등기부상 근저당이나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있다면 해당 물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이 있다고 해서 아무때나 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채권기한이 도래하였을 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지않더라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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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권리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냥 일반타인의 부동산을 강제경매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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