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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잉어187
비범한잉어18724.01.19

연금저축계좌의 돈, 만기는 언제 되는 건가요

연금저축계좌를 만 60세까지 납입 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 만기는 주민등록상 만 60세 기준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금형식으로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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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활의달인입니다.

    네 주민등록상 기준이 맞고,

    연금 형식으로 나눠서 받거나 일시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분이 받다가 사망하시면 직계가족이 일시로 한번에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