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만 60세까지 납입 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 만기는 주민등록상 만 60세 기준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금형식으로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