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만 60세까지 납입 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 만기는 주민등록상 만 60세 기준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금형식으로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생활의달인입니다.
네 주민등록상 기준이 맞고,
연금 형식으로 나눠서 받거나 일시로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분이 받다가 사망하시면 직계가족이 일시로 한번에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