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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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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4800만원 미만? 변경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4800만원 미만? 변경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에 일반으로 하고 12월에 반년치 하면되나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도 해야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에 1월~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내년 1월에 7월~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7월에 일반으로, 다음연도 1월에 간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