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해당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 중 상장폐지됨에 따라 해당 해외
상장주식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님으로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