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해후유장해 궁금합니다
상해후유장해 궁금합니다
의사에게 판정을 받으면 다 되는건지요?
부위별로 퍼센트가 다르던데
혹시 부위가 다르면 또 받을수도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은 다리로 또 나중에 치매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부위로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의 경우 원인이 질병이라면 상해후유장해로는 불가능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개인이 신청하기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명확하게 후유장해를 받지 못한다면 이도저도 아닌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청구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보험 약관 후유장해분류표상 장해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장해분류표상 지급율이 표시되어 있어 본인이 가입한 후유장해에 지급율을 곱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됩니다.
다리로 후유장해를 받았어도 치매로 인한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유장해는 신체 부위 전체를 토탈하여 퍼센트를 합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장해 10%+다리장해20% = 30% 이런식입니다
각기 부위별로 합산이니 각기 다른 곳이라면 합산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의사에게만 판정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구요
법무사/손해사정사/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정확하게 상담 받으신 후 에 진행 하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