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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카4123.11.13

시험 접수 시 증명사진 규정이 6개월인 이유가 있나요?

시험 접수할 때 첨부하는 증명사진에 대한 규정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가장 본인의 최근 모습이라 그런걸까요. 혹여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판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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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실제 6개월전 사진이라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개월이라고 명시를 하는 이유는 지금의 모습과 최대한 가까워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판단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최근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6개월이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것의 이유는 혹시 모를 대리 시험과 같은 부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한 것 입니다.

    그런데 사실 6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본인 모습과 사진이 비슷하면 접수처에서 알 방법이 없기도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규정상 그렇게 정한듯 합니다

    가령 성형등으로 얼굴이 변했으면 최근 사진으로 해야하고

    성인으로 얼굴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판별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