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접수 시 증명사진 규정이 6개월인 이유가 있나요?
시험 접수할 때 첨부하는 증명사진에 대한 규정은 보통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가장 본인의 최근 모습이라 그런걸까요. 혹여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판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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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실제 6개월전 사진이라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개월이라고 명시를 하는 이유는 지금의 모습과 최대한 가까워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판단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작성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최근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6개월이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것의 이유는 혹시 모를 대리 시험과 같은 부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한 것 입니다.
그런데 사실 6개월 이내가 아니더라도 본인 모습과 사진이 비슷하면 접수처에서 알 방법이 없기도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규정상 그렇게 정한듯 합니다
가령 성형등으로 얼굴이 변했으면 최근 사진으로 해야하고
성인으로 얼굴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판별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