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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3.26

일반농지에 10년넘게 농사지으면 점유 주장을 할수 있나요?

임대말고 땅주인이 아닌 누군가 계약서 안쓰고 직불금 타고

농사 10년넘게 지으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있는데 제가모르는 아버지 지인이 10년넘게 농사를 짓고 직불금도 매년 타신걸로 나로더라구요 임대계약서는 없고 등기는 제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건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럴경우 상대방이 본인땅이라고 주장할수 있는근거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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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은 20년 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효기간도 완성되지 않았고 등기도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 소유권 주장하시면 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점유시효추득에 대한 법률 조항에 따르면 점유시효취득이 되지 않아요

    법조항 1번에 있듯이

    그분이 점유취득을 주장 할려면

    1.점유농지에 대한 재산세납부

    2.마을주민들의 확인서

    3.경작사실 확인서

    그외 여러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점유시효취득은 안되요

    다만 끝까지 주장을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리를 해야합니다


  • 토지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다툼이나 계약 없이 평온하게 점유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성립됩니다.

    해당 점유기간(20년)은 농지라고 해서, 또는 농사를 짓는다 해서 단축되지 않으며, 중간에 상속이나 매매등의 사유로 등기상 소유자가 변경된다 해서 실효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점유 10년째이면 계약서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유자가 해당 점유자의 무단점유를 용인할 생각이 없고 대가가 오간 거래임을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이 때 대가는 농사를 짓고 과일이나 채소등을 보낸 것도 포함하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년을 채운다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등기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므로 이후에 있을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막기 위해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 경작물의 소유권을 주장할수는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동의없이 직불금을 받게된 경위는 관공서에 별도로 확인하셔야될거 같습니다.

    과거 토지사용동의를 해주고 기억을 못하시고 있는건 아닌가 싶네요.

    결론적으로 등기부등본 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토지주입니다.

    팔지 않는 이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 몬소리래요...절대안되죠

    그럼 경작 10년하구서 남에땅 다 뺏어버리게요?

    무슨 말도 안되는소릴하고있는건지...절대말두안댐

    ㄴㄴㄴㄴㄴ ㄴㄴㄴ ㄴㄴ ㄴㄴㄴ ㄴㄴㄴ ㄴㄴㄴㄴ ㄴㄴㄴㄴ ㄴ

    지인이 그런식으루말을해요?

    참나.....말같지않아서....기가찹니다.

    그런법은 없습니다.


  • 아니요. 걱정하시는 대로그런일은 없습니다.

    경작에 대한 계약서를 쓰시고 소유권은 글쓴이님에게 있다라는 서류를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10년을 경작하셨건 몇 십년을 경작을 더 하시건 토지의 소유권은 글쓰신 글쓴이님에게 있으니까요. 다만, 20년이상 점유사용(경작)시 (=점유시효취득) 소유권이전 청구를 그분께서 하실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점유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기도 없이 점유취득을 하려면 20년동안 점유해야하는데 20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점유를 주장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 아니요. 평온하게 다툼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20년이 경과되면 점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20년이 지나지않으면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등기해야만 소유권주장을 할 수있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 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땅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