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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정한멧토끼148
다정한멧토끼148
21.04.26

남의땅을 20년 이상 경작하면 소유권 주장가능한지요

임전을 10년전 구입 해서 등기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지역에사는 주민이 그땅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

그런데 소유주인 제가 임대계약도 하지 않았고 경작하고 있는 농민과는 아무런 연락도 안했어요

그런데 20년이상 농민이 경작을 하면 그분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다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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