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땅을 20년 이상 경작하면 소유권 주장가능한지요
임전을 10년전 구입 해서 등기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지역에사는 주민이 그땅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
그런데 소유주인 제가 임대계약도 하지 않았고 경작하고 있는 농민과는 아무런 연락도 안했어요
그런데 20년이상 농민이 경작을 하면 그분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다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라도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며, 소유의 의사여부는
처음 점유를 개시하게된 권원이 무엇인지를 보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기 땅인줄 잘못알고 경작을 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타인의 토지인것을 알면서 무단으로 경작을 시작한 경우에는
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점유자가 어떤 연유에서 경작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경작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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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시효취득 문제로 파악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기 떄문에,
단순히 말씀하신 사안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그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을 한다고 하여 다른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점유하게 된 원인(ex. 매매계약 등 법률관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 없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불법점유를 확인한 이상, 조속히 퇴거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 취득 시효라는 민법에서 인정되는 시효 취득 권이 있지만 이는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자주 점유의 의사로 해당 토지 등의 점유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타인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는 없으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에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당 농민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지속한다면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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