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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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시효취득 문제로 파악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기 떄문에,
단순히 말씀하신 사안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그 토지를 점유하여 경작을 한다고 하여 다른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점유하게 된 원인(ex. 매매계약 등 법률관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 없이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불법점유를 확인한 이상, 조속히 퇴거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