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금저축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차등 과세된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연 1200만원 이하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 차등과세 - 분리과세
2. 연 1200만원 초과 수령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연금소득공제후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 이번 개정내용으로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거나 16.5%로 분리과세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