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개인이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데, 이는 사적연으로서
연간 1,2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분리과세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사적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종신형 현금소득은 4.4%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와달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