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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4.21

irp나 연금저축, 개시시 년1200만원 이상시 과세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수급시 년 1200백만원 이상시 종합과세하고,

미만은 분리과세 5.5프로 로 알고 있습니다.


이 1200만원에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공적연금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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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 개인이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데, 이는 사적연으로서

    연간 1,2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분리과세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이와달리 사적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종신형 현금소득은 4.4%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와달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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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제 1,2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15% 과세 vs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타 소득이 있다면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2. 개인연금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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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1200만원 분리과세/종합과세 판단하는 연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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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00만원 기준은 사적연금만으로 따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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