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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개개비29
로맨틱한개개비2923.12.19

부모님에게 차용한 돈으로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구입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총 2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1. 부모님께 차용으로 빌린 돈으로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 거래가 가능할까요??

2. 전세 거래 이후 1년 정도 후에 제가 모은 자금을 2억에 더해서 매매로 전환 할 생각인데, 이때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부모님은 곧 2주택자가 되시는데, 2주택자에 대해 3년 동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공제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부모님과 매매를 진행하면 양도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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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 이론상 가능하나 양도세, 증여세 등 여러 과세리스크를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3. 가족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거래 시 별도 세대여부 등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 세대원간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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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전세거래는 가능하며 추후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매매자금을 지불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리신 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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