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차용한 돈으로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구입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총 2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1. 부모님께 차용으로 빌린 돈으로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 거래가 가능할까요??
2. 전세 거래 이후 1년 정도 후에 제가 모은 자금을 2억에 더해서 매매로 전환 할 생각인데, 이때도 문제가 없을까요??
3. 부모님은 곧 2주택자가 되시는데, 2주택자에 대해 3년 동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공제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부모님과 매매를 진행하면 양도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 이론상 가능하나 양도세, 증여세 등 여러 과세리스크를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3. 가족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거래 시 별도 세대여부 등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 세대원간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전세거래는 가능하며 추후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매매자금을 지불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리신 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