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해당 차입금 변제시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자녀의 소득
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변제한 능력과 소득 등이 없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 지, 또는 부담부증여로 취득
할 것인 지 여부에 등에 대해서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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