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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특한펭귄278
기특한펭귄278

몇일전 택시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몇일전 택시타고가다가 뒤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허리와 팔목이 부딪쳐 병원에 갔는데 가해자가 별거 아닌데 병원 간다고 지꾸 핀잔을 줬어요. 그래서 대인접수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염좌로 2주 진단 나왔는데 어떻게 합의할까요? 처음에는 병원비만 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지금은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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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15만원,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과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염좌 진단이라면 기본 4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도 남은 치료기간 감안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니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