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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펭귄278
기특한펭귄27823.06.01

몇일전 택시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몇일전 택시타고가다가 뒤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허리와 팔목이 부딪쳐 병원에 갔는데 가해자가 별거 아닌데 병원 간다고 지꾸 핀잔을 줬어요. 그래서 대인접수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염좌로 2주 진단 나왔는데 어떻게 합의할까요? 처음에는 병원비만 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지금은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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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자료 15만원,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과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염좌 진단이라면 기본 4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도 남은 치료기간 감안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니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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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를 보자고 하면 손해액 산출해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야기 해주면 그 금액이 적당한 것 같으면 합의하면 됩니다.

    위자료, 휴업 손해(입원한 경우에만 보상),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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