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가지 다양한 일을 해보다가
2달인가 3달 전부터 당근 비즈니스를 통해 디자인이나 인쇄의뢰를 받고 디자인은 제가하고 인쇄는 다른사이트에서 제가 대신 주문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당근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이용이 가능 한다는건 아직 없지만 나중을 대비해 미리 만들려고 합니다!
명함도 만들고,사이트도 만들고,로고도 만들었는데
딱 하나... 사업다 등록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생애 첫 사업자? 그런것도 있고 세금,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세금 계산서 등등 찾아보니까 너무 와르르르르르 정보가 나와서 뭐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도 등록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미성년자는 사업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년에 500만원 이하로 벌고 있어용)
[추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볼려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갔는데 로그인 하고 사업자 등록 페이지까지 가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등록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계좌이체나 카드로 받을려고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한게 많아서 죄송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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