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원룸/오피스텔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20-30만원 정도고 비교적 소액이다보니 별도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통화로 금액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지급 시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아니면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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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협의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인지 제외금액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업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부가세 떄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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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포장이사업 등 이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용역 제공업에
해당되며, 고객 등에게 이사 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로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갗세 과세사업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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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허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신용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안하는 조건으로 부가세를 안 받고 매출누락을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한다면 기재하신 금액일거고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등을 요청할 경우 10%를 더 부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