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포장이사업 등 이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용역 제공업에
해당되며, 고객 등에게 이사 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로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갗세 과세사업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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