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사회(Board of Directors)란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상설기관이지만,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 회의형식으로 하게 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주주총회(General Meeting)란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주요 안건처리에 주주가 직접 참가하여 의사 표현을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의 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심한 주식회사 특성상, 대부분의 주주들은 경영의 참여보다는 이익 배당이나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은 일반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담당하고 소유는 주주들이 하는 형태가 되곤 합니다. 때문에 오너 경영자는 회사 경영에 대한 유한,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