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딱 피해당한 금액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10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8만원에 판다길래 입금했는데 입금한다고 해놓고 전화도 안받고 메세지 답변도 없네요.

지금 경찰서로 가고 있는중인데 주의해야 할 점 같은건 있을까요?

증거자료는 송금증이랑 메세지 캡쳐 출력한거 가지고 가고 있어요.

손해배상은 딱 피해입은 8만원만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ㅠㅠ

답변 꼭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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