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학원을 다니기로 하였지만 사정이 생겨서 안다니게 되었습니다 학원측에서 당일에 하루 수업료를 지불 하라고 하는데 저는 수업도 받지않았고 학원 결제를 해서 등록한것도 아니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 받은것도 없는데 수업료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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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사로 교습시작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이 환불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