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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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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오버부킹으로 인한 호텔 노쇼 발생시 보상

만일 항공사 오버부킹으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해고 대체편 제공이 12시간 후 비행,

항공편 지연으로 1박 예약해놓은 호텔에 숙박불가 상황 발생

호텔측은 24시간 이전에 취소하지 않아 환불 불가

이런경우에는 호텔 금액까지 항공사에서 보상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호텔 금액이나 일정에 대한 부분의 손해는 확대손해로 볼 수 있고, 항공사의 약관상 손해배상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까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