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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홍길동0
0홍길동023.02.10

사이드미러 부딪힘 사고 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차선인 3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였구요

피의차량 택시는 우회전 할려고 한건지

인도와 저의차 사이를 끼어 들어와 사이드미러를

부딪혔습니다

택시기사분은 이건 사고가 아니다 그냥 부딪힌거다라고

말하더라구요

당시 어두운 밤이라 별이상 없는것 같아 일단 전화번호

주고받고 밝은곳에가서 다시보고 이상있음 연락주겠다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시보니 아주심한 긁힘 자국이 있었고

기사분한테 전화해서 수리해야겠다고 말하니 수리못해주겠답니다 보험접수도 안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경찰서가서 신고 하겠다라고 하니 신고 해라고 하네요

사과도 하지않고 적반하장으로 더 큰소리치는 택시기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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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에 상대방의 무리한 진입으로 사고가 났기에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나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면 결국 민사적 영역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소액 소송을 하거나 수리 센터에 입고하여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구상을 보험 회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자차 처리 시에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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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 후 진단서 발급 받아 경찰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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