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A는 소득이 없지만 월세는 A라는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세대주는 어머니가 전입했고 A는 다른 집이 있어 신고(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고
월세는 어머니가 계좌이체를 해주는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홈택스 신고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월세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세주택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와 세대주의 명칭이 일치해야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세대주는 어머니이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a이므로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것이라면 계약자와 월세입금자가 동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세는 A이름으로 계약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입금을 한다면 월세세액공제 받기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가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A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다가 A가 전입신고가 그 월세계약된 집으로 되어있어야 그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월세액세액공제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대주든 세대원이든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이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고객님께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지출한 월세액만 공제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계약자가 언니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타까우나 고객님이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