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시 유찰되면, 몇번이나 재경매를 하고 있나요?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졌으나 사겠다고 사람이 없어 유찰되면, 법원은 보통 20~3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낮아진다는 데 유찰시 몇번까지 재경매를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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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이 계속 되지 않습니다.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이 나오고, 경매신청채권자가 단돈 1원이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도까지 경매가 진행됩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한푼이라도 배당이 예상되면 계속 경매는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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