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저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감정한 최초 감정가에서 몇 %를 감액해서 입찰 할지 결정되는 금액으로 1회 유찰될때마다 최저 매각 대금에서 차감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1회 유찰되면 저감율이 반영된 금액이 2회 입찰될 때 경매물건의 최저 매각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유찰저감율은 법원마다 다르게 (20 ~ 30%)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 같은 경우에는 첫저감율이 30% 다음부터는 20%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