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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8.16

부동산 경매 유찰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부동생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에 다음 회차 경매에 잔 회차에 비해 10%가 더 저렴한 금액대에서 경매가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30%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던데 두 경우는 어딴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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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저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감정한 최초 감정가에서 몇 %를 감액해서 입찰 할지 결정되는 금액으로 1회 유찰될때마다 최저 매각 대금에서 차감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1회 유찰되면 저감율이 반영된 금액이 2회 입찰될 때 경매물건의 최저 매각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유찰저감율은 법원마다 다르게 (20 ~ 30%)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본원 같은 경우에는 첫저감율이 30% 다음부터는 20%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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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유찰시 유찰저감율은 횟수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20%~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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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시 유찰저감률은 일반적으로 20%로 적용되나, 법원에 따라 30%씩 적용하는 물건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따라 유찰저감률이 다르게 적용되기 떄문입니다, 서울 전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유찰저감률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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