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오래 살면 돼 집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을들은 적이 있는데 임대아파트에서 내집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입주시부터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해당 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셔야만 일정기간이 지나 분양받을수 있으며, 해당 조건이 없는 아파트이 경우라면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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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만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국민임대의 경우 분양전환 불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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