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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슴새118
따뜻한슴새11823.11.22

임대 아파트 입주하면 나중에 구입할 수 있는건가요?

임대아파트 입주하면 월세를 낸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거기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자가로 구입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할때도 청약으로 순위를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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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입주한 후에 그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 아파트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임대 아파트는 특정 기간 후에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임대 아파트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일부 임대 아파트는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월세는 보통 시장 가격의 60~80% 수준으로 설정되며, 이는 임대 아파트의 한 가지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청약을 통해 순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시스템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주택을 분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청약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 순위가 결정되며, 이에는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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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월세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거주가 가능한 영구 임대가 있고, 일부의 경우 분양전환형 임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자 들도 다르며 가격도 다릅니다. 청약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양전환형의 경우 약 8년 거주 후 분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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