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주소 등록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하는데요(전자상거래 소매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제가 현재 사는 곳이 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입니다
따로 임대차계약서는 없구요 주민등록상 소재지랑 다른 도시입니다 이럴 경우 주소를 어디로 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현재 아버지 혼자 거주,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아버지께서 현재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며, 아버지 주소로 할 경우 아버지는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안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집 주소로 하는 경우 아버지의 연금 수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