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3.28

직장 월급 이외에 부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있으면 세금이 과중되는지요?

직장 월급 이외에 부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있으면 세금이 과중되는지요?

월급이 320만원정도 되는데 가족들 부양하랴 생활비 쓰랴 팍팍해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업 순수입으로 월200만원정도 나온다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업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가중되는건 당연한데, 총급여가 2400정도 늘어나는거니까

    세율을 26.4% 가정했을때 60몇만원 정도 세금이 더 부과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 이후수령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업)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에 근로소득이 15% 구간에 포함되실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시면 24%구간으로 증대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