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업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업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