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연체로인한 경매넘어간집을 대출금을
캐피탈에 대출받은후에 대출금 연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상황에 미납 대출금갚고 다신 집을 되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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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강제경매신청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고, 청구이의소를 통해 상대방의 집행권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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