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보험의 경우 AMA방식에 기초한 후유장애진단서가 필요한데 무릎관절에 대한 장해기준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짖니다.
- 먼저 운동제한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이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는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의 파열로 인해 무릎에 동요가 발생했을시 그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먼저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야되는데 치료병원이나 장애판정전문병원에 내원하여 장애진단서를 발부하여야됩니다.
- 해당 진단서를 보험금 청구를 하여 심사후 지급대상을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