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흡족한백로48
흡족한백로4823.02.23

무역 인코텀즈 및 인보이스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 인코텀즈과 인보이스 관련 문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EXW 조건의 경우, 수출자는 포워딩회사 등을 통한 발송 예약도 할 필요가 없는거죠? 이때 수입자가 직접 '수출국' 포워딩 회사와 접촉해서 발송 스케쥴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 수입자가 수출국 포워딩 회사와 컨택할 여건이 안된다면, 수입국 포워딩 회사를 통해서도 수출국 물건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중국에서 EXW로 받아오려 하는데 중국 포워딩 회사 아는 곳이 없을 때)

- FCA로 인도에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 측에서 특정 한국 포워딩업체를 주선한 후, 거기랑 컨택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쪽에서 실제로 연락이 먼저 왔고 그 회사 창고로 발송했고요. 그러므로 FCA 때도 수입자(인도바이어)가 수출국(한국) 포워딩 업체와 컨택해 진행하는 것 맞죠? 그리고 FCA, 창고로 할지, FCA, 캐리어 로 할지는 수입자가 보통 정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 EXW조건인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의 물품 제조 공자 하역장 등에서 수입자가 섭외한 운송자의 운속수단에 물품을 적재하는 거래 조건이므로 말씀 하신 것 처럼 수출자가 발송 예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국내 운송사와의 계약이나 컨택이 잘 진행 되지 않는다면 수출진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국내운송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국내 포워딩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거나 국제 적인 물류회사의 국내 지사등을 활용하여 수입자 측과 수출국 측의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상으로 FCA 때도 수입자(인도바이어)가 수출국(한국) 포워딩 업체와 컨택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FCA 조건은 해상 , 육상 , 복합 운송에 모두 적합한 조건으로 FCA 창고, FCA 공항,FCA 합의 장소 로 수입자의 요청이나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EXW 조건의 경우, 수출자는 포워딩회사 등을 통한 발송 예약도 할 필요가 없는거죠? 이때 수입자가 직접 '수출국' 포워딩 회사와 접촉해서 발송 스케쥴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만약 수입자가 수출국 포워딩 회사와 컨택할 여건이 안된다면, 수입국 포워딩 회사를 통해서도 수출국 물건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중국에서 EXW로 받아오려 하는데 중국 포워딩 회사 아는 곳이 없을 때)

    -> 해당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맞으며, 만약에 수출국의 포워더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국 포워더를 통하여 이러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출국 포워더와 직접 컨텍하시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더 발생하게 됩니다.

    - FCA로 인도에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 측에서 특정 한국 포워딩업체를 주선한 후, 거기랑 컨택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쪽에서 실제로 연락이 먼저 왔고 그 회사 창고로 발송했고요. 그러므로 FCA 때도 수입자(인도바이어)가 수출국(한국) 포워딩 업체와 컨택해 진행하는 것 맞죠? 그리고 FCA, 창고로 할지, FCA, 캐리어 로 할지는 수입자가 보통 정하는 건가요?

    -> 해당부분은 협의로 결정되며 통상적으로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FCA 인도장소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경우 수입자가 수출국 포워더업체와 컨텍을 하였거나 혹은 수입국의 포워더업체를 통하여 수출국의 포워더업체에 연락을 한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EXW이고 이를 공장에서 인수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수출자가 수입자(매수인)의 의뢰를 받은 포워딩 사 등과 소통하여 픽업일정 등을 맞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내 포워딩사와 수출자가 직접 소통하여 국내의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수입자 -> 수입자포워딩 -> 수출국 파트너 포워딩사의 진행순서에 따라 결국 수출국 파트너 포워딩사가 업무진행을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